협의회 소개

노사민정협의회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지역 대표 협력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역 중심으로 경영계, 노동계, 자치단체, 고용노동지청, 중소벤처기업청,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노(勞)∙사(使)∙민(民)∙정(政)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노사상생, 일터혁신 분야 협의 체계 구축ㆍ운영, 광역·지역의
고용·노동 연계 상생 맞춤형 일자리 모델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도민의 참여없이 노사민정협의회는 발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
거버넌스 정착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가
함께하는 노사상생협력사업, 분쟁예방을 위한 노동분쟁예방센터,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고용·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구입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일 : 1999. 12. 31)에 따라
2000. 02,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3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지자체 대통령상 수상,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 국무총리상 수상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무총리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우수지자체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2022년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노동시장 활성화 역할을
수행하며 광역·기초 31개 시·군의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지역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확산을 지원하고 노사간
대화와 협력관계 구축을 담당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경기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중심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유관기관 연계 고용·노동·훈련 통합 거버넌스 협의회 입니다.

설치 현황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일 : 1999. 12. 31)에 따라 2000. 02,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위탁운영

~ 202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평가 “우수상” 수상
2016 ~ 2019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평가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2014 ~ 2015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2010 ~ 201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2009,   2013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평가 “대통령상” 수상

설립 목적

지역노사민정협력
증진 필요사항 수행

01

경기지역 대표협력
거버넌스 역할 수행

02

지역 내 경제위기 극복,
고용 노동시장 활성화 역할 수행

03

도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통한 현안 공동 발굴

04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심의

05

광역지역의 고용 노동 연계
상생 맞춤형 일자리 모델 구축

06

설치 근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31.] [경기도조례 제6828호, 2020. 12. 31., 일부개정]
경기도, 031-8030-2974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2조(설치)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의 노동자, 사용자 및 주민과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2.31., 2019.10.01.>

□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개정 2015.12.31.>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1., 2015.12.31.>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노사 및 고용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 단위의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도 단위의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도내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4. 도의회 의원 및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5.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노사협력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2.5.11., 2015.12.31.>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 제6조(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 하부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하부협의회, 사무국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5.12.3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 중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9조(협의회의 운영) <개정 2015.12.31.>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 제11조(성실의무 이행) 도 및 노동단체·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31.>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군 노사민정협의회

연번 지역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1 부천시 (14566)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 어울마당 4층) 032-322-3814~5
(032-611-3813)
2 성남시 (1320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6(상대원동) 031-749-8688,
031-731-8353
(031-749-1515)
3 수원시 (1632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 2층(천천동,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031-268-1916~7
(031-268-1918)
4 시흥시 (15079)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18 (정왕동)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070-7777-7678
(031-319-7226)
5 안산시 (1547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6 2층 (고잔동, 호수동 우체국) 031-484-1199
(031-401-7476)
6 안양시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관양동) 070-7576-2572
7 용인시 (1706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6 노동복지회관 3층 031-321-6522
(031-321-6523)
8 이천시 (11788)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8번길 60-26 2층 031-632-9850
(031-632-9851)
9 평택시 (17740) 경기도 평택시 장당길 120 031-668-8052
10 화성시 (18360) 경기도 화성시 화산중앙로 16-1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내 4층 031-898-9120
(031-898-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