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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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종 국 - 경기도 노동정책전문관]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증원과 경기도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대응을 위해”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승격하는 취지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 소속 6개과 신설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경기도는 수년 전부터 줄기차게 경기노동청 신설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인천에 위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인천·강원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
중부청은 정작 노동행정 수요의 75%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지역적 위치로 인해 노동행정 수요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다양한 대·중·소 기업들이 즐비해 있고, 618만1천명의 노동자들이 분포해 있다. 안타깝게도 매년 3만3천335명의 크고 작은 산업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41만4천115명의 외국인 등록 노동자들이 분포해 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각종 건의서·결의문·선언식·토론회·정부건의·국회청원·언론홍보 등을 통해 도의회·한국노총·경기경총과 함께 노동인구 증가 및 종합적 행정이 필요한
일자리·노동권익·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기지역 노동청 신설을 촉구해 왔다.
최근 정부는 산재의 70% 이상이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행정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실 그동안 지자체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어 사업장 예방 점검활동을 할 수 없었고, 산업재해 발생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대적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지자체는 하루빨리 안전보건·노동전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인·허가 권한이 있고 도심 구석 및 산간벽지까지 산업현장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장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에서는 이달 3일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시 지역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부족 우려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경총은 “지자체 간 근로감독 서비스 격차를 발생시켜 오히려 노사관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꼬집으면서
“근로감독 집행의 전문성, 통일성, 공정성이란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검토가 요구된다”는 주문하기도 했다.
아직은 위임이 안된 사항이지만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으로 인한 노사 간 분쟁들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사업장 점검을 나갈 경우 노사 간 마찰이 실질적으로 산업안전 문제와 함께 결부돼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이다.
노동 분야는 종합적 행정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이제 경기노동청 신설로 기대 반 우려 반 시선들을 극복하고 경기도와 지역 노사 주체들이 정례협의회를 구성,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맞춤형 노동행정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증원과 경기도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대응을 위해”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승격하는 취지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 소속 6개과 신설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경기도는 수년 전부터 줄기차게 경기노동청 신설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인천에 위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인천·강원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
중부청은 정작 노동행정 수요의 75%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지역적 위치로 인해 노동행정 수요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다양한 대·중·소 기업들이 즐비해 있고, 618만1천명의 노동자들이 분포해 있다. 안타깝게도 매년 3만3천335명의 크고 작은 산업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41만4천115명의 외국인 등록 노동자들이 분포해 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각종 건의서·결의문·선언식·토론회·정부건의·국회청원·언론홍보 등을 통해 도의회·한국노총·경기경총과 함께 노동인구 증가 및 종합적 행정이 필요한
일자리·노동권익·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기지역 노동청 신설을 촉구해 왔다.
최근 정부는 산재의 70% 이상이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행정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실 그동안 지자체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어 사업장 예방 점검활동을 할 수 없었고, 산업재해 발생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대적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지자체는 하루빨리 안전보건·노동전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인·허가 권한이 있고 도심 구석 및 산간벽지까지 산업현장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장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에서는 이달 3일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시 지역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부족 우려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경총은 “지자체 간 근로감독 서비스 격차를 발생시켜 오히려 노사관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꼬집으면서
“근로감독 집행의 전문성, 통일성, 공정성이란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검토가 요구된다”는 주문하기도 했다.
아직은 위임이 안된 사항이지만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으로 인한 노사 간 분쟁들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사업장 점검을 나갈 경우 노사 간 마찰이 실질적으로 산업안전 문제와 함께 결부돼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이다.
노동 분야는 종합적 행정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이제 경기노동청 신설로 기대 반 우려 반 시선들을 극복하고 경기도와 지역 노사 주체들이 정례협의회를 구성,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맞춤형 노동행정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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