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2025년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신청2025-02-06

[2025년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5. 04. 01(화) ~ 사업 예산 소진시

1.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 지원 대상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채용 후 3, 6개월 시점(대체인력 재직)에 각 100만원씩 지원
 -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동시 신청

2. 대체인력지원금
 - 지원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또는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
 - 신청 절차 : 대체인력 고용 및 3개월 단위로 신청(기업) → 지급(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044-202-7474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