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안내
○ 사업 기간 : 상시
○ 지원 내용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급여 제외 단, 초음파검사, 식대는 지원)
- 다만,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 1회, 사후 외래진료 3회 인정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진료비가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지원
○ 지원 대상
- 노숙인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등 및 그 자녀
○ 신청 방법 : 병원 공공사업과를 방문하시어 상담
- 의정부병원 : 공공사업과 의료사회복지사 031-828-5184, 5185
- 파주병원 : 공공사업과 의료사회복지사 031-940-9219
- 이천병원 : 공공사업과 의료사회복지사 031-630-4464, 4465
- 안성병원 :공공사업과 의료사회복지팀 031-8046-5194, 5195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