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안내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기간
- 2025. 01. 06(월) 16:00 ~ 2025. 03. 13(목) 18:00
○ 신청 방법
-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 anto.kosha.or.kr )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사내 하청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내용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50% (1억원 한도)
- 원하청 상생지원 분야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 (8천만원 한도), (원청) 소요 비용의 10% (또는 2,000만원)
○ 안전동행 지원사업 ☎1644-4555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