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재·폭발예방설비 긴급 재정지원 연장시행] 안내
화재·폭발사고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화재·폭발예방설비 긴급 재정지원」 연장시행 하고자 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화재·폭발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화재·폭발재해예방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 신청기간 : 2024년 08월 26일(월) ~ 2024년 10월 31일(목), 15:00시까지
○ 신청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일선기관 재원 소진 시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 접수 전 반드시 공고문의 온라인 신청 매뉴얼 파일 참조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제작·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
○ 지원 대상
①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 또는 취급 사업장
②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일차전지제조업(28201),운송장비용이차전지제조업(28202), 기타이차전지제조업(28209)
○ 지원 자격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만 신청 가능)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지원내용
① 지원품목 : 화재소화설비, 소화경보 대피설비 및 행정안전부 인증 재난안전제품
②지원한도·비율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추진 절차
① 서류 제출 : 긴급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사업장 증빙자료(MSDS대상물질, 취급현장 사진 등)
- A,B,C급 전 소화기는 용량에 관계없이 소방방재청 KC인증 제품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다수의 서류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첨부
- 비고란에 물품 규격 혹은 공사품의 경우 견적금액 등을 입력
② 확인서 발급 : 현장방문 또는 서면확인 등을 통해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 투자계획 적정성, 설비 수량, 지원대상 관련서류 등 확인 시 서면확인 가능
- 확인서 발급 시 이행확인서약서 등 관련서류 징구
③ 선금급 신청 : 사업주가 지원품목의 신속한 구입·설치를 위해서 보조금 결정금액의 70% 이내로 선금급 신청하면 선금급 지급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 입금신청 통장 사본
- 지급보증보험 증권
④ 시설개선 및 개선비용 신청 :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화재·폭발예방설비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 후 공단 일선기관에 우편·FAX 또는 방문하여 보조금 지급요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⑤ 개선완료 확인 : 현장방문을 통해 개선결과 확인 후 결정통보서 발급 및 결정통보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지급보증보험증권 징구
-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 제출
- 보험 계약기간은 “결정일 이후 날짜∼4년(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⑥ 보조금 지급 :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일정은「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공지사항>2024년 클린사업 보조금 지급 일정 알림」참고
⑦ 사후관리 :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현장방문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공단 기준에 따른 소모성 품목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신청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조지원 취소 및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