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재정지원 연장시행] 안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금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지속 발생으로,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 본사 및 운수·창고업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사업을 연장시행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08월 26일(월) ~ 2024년 09월 02일(월)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 신청서를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 등) 신청(일선기관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일선기관 재원 소진 시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 ①건설업 본사(90515) / ②운수·창고업(500⁕⁕, 501⁕⁕)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
※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 지원 품목 : 이동식 에어컨(냉방능력에 따라 차등적용) 및 그늘막(그늘막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지원 한도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 추진 절차
① 서류 제출 : 견적서 / 상품설명서 (카달로그) / 작업장 현장사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도급계약서 사본 (건설업 본사인 경우)
② 확인서 발급 :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 통해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및 이행확인 서약서 등 관련서류 징구
③ 선금급 신청 : 사업주가 지원품목의 신속한 구입·설치를 위해서 보조금 결정금액의 70% 이내로 선금급 신청(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하면 선금급 지급
④ 시설개선 및 개선비용 신청 : 시설개선 완료 후 별도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공단 일선기관에 우편·FAX로 비용신청
⑤ 개선완료 확인 : 현장확인을 통해 결정통보서 발급 및 지급보증보험증권(결정통보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미제출 시 취소)
⑥ 보조금 지급 :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문의처 : ☎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