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 안내2026-08-18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 OPS] 안내

○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
 -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여 국민과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2 : 안전보건 현황 공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
※ 시행일 : '26. 8. 1 | 최초공시 : '26년 안전보건 현황을 '27년 4. 30까지 공시

○ 공시대상
 - 건설업 외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 건설업 사업주 :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다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공시내용
 -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