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정지원사업 및 부정수급 예방 OPS] 안내
○ 안전일터 조성사업
- 제조·서비스 고위험 개선 :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일부 지원
- 소규모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의 재래형 재해(끼임·부딪힘)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일부 지원
○ 안전동행 지원사업 : 중소사업장의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 비용 지원
○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지원 : 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저리융자금 지원(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중대한 범죄로서 적발시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환수, 참여제한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예) 자부담금 대납, 허위 계산서 발행, 기존 설비로 속여 신청, 추가물품 및 공사 등 무상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