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상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2026-01-23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아래의 유연근무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 시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 (원격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수준 :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360만원의 장려금 지원
 - (재택·원격근무) 월 6~11일 활용시 15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시 30만원 / 1년간 최대 360만원 지급
 - (시차출퇴근) 월 6~~11일 활용시 1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시 20만원 / 1년간 최대 240만원 지급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및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시 30만원 / 1년간 최대 360만원 지급

○ 참여 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고용노동부 ☎ 1350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