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2025-09-22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 신청 일정
 - 2025. 10. 01(수) ~ 2025. 10. 16(목) 18:00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재직자
 - 건강보험료 6개월(2025년 4월 ~ 9월) 평균 127,195원 이하(월급여 약 359만원 이하)
    *상세 기준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필수

○ 지원방법
 - 모집인원 : 2,000명
 - 지원금액 : 480만원(경기지역화폐로 반기별 120만원씩 총 4회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youth.jababa.net )

문의처 ☎ 1577-0014 / 평일 09:00 ~ 18:00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