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산재예방요율제 OPS2026-06-24

[산재예방요율제 OPS] 안내

○ 산재예방요율제란?
 -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14.1.1 시행)

○ 적용 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 일괄적용 사업장의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일 경우 가능

○ 적용방법
 -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인정 유효기간동안 산재보험료율 인하
    *위험성 평가 인정과 사업주 교육 인정을 둘 다 받은 경우 인하율이 더 높은 것으로 적용
    ※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위험성 평가 인정 20%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 10%

○ 위험성 평가 인정이란?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 인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원이 심사하여
    위험성 평가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

○ 사업주 교육 인정이란?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의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예방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

※ 문의처는 첨부된 OPS 파일 내 담당부처 연락처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