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캠페인 신청] 안내
○ 참여 주체
- (참여기업) 캠페인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받은 기업
- (파트너기업) 기업이 가진 전달체계를 이용하여 공익광고 영상, 홍보 콘텐츠 노출 등 일·생활 균형 분위기 확산 및 대국민 홍보에 동참하는 기업
* 지자체, 공공기관도 파트너기업으로 참여 가능
- (제휴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기업
* 파트너기업 및 제휴기업도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신청 가능
○ 참여 혜택
-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25.4월 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 가점 5점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심사 가점 10점
-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 인증사업 심사 가점 5점
- (조달청) 기술용역 입찰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0.2점,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배점 1.0점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지원
- 소속 근로자에게 외식, 문화, 레저, 여행 등 제휴할인 제공
○ 참여 방법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신청서'를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에 제출
- 일·생활균형 기본과제 및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실천내용 및 향후 계획 작성
*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를 실행하고 있거나 계획을 마련한 제도 개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 승인(실행 중인 제도는 개당 40점, 계획을 수립한 제도는 개당 20점 부여)
고용노동부 ☎ 1350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