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2026년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2026-02-23

[2026년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6. 02. 20(금) ~ 03. 12(목) 18:00까지

○ 지원대상 : 3년 이상 경기도 내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제조·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15개사 내외)

○ 신청방법 : 경기도 R&D 과제관리시스템 가입 후 제출(http://pms.gbsa.or.kr)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75백만원(총사업비의 70% 이내 / 기업 부담 30% 이상)
 -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등
 - (판로개척)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 단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시제품 개발에 사용하여야 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지원팀 ☎ 031-259-6493 /  ✉︎ sbj@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