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제조·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건설업종 :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로 신청서 제출
- 온라인 :
https://kosha.or.kr/constreq
○ 지원 혜택 :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