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 지원사업 공고2025-02-25

[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 지원사업 공고] 안내

○ 접수 기간
 - 2025. 02. 24(월) ~ 2025. 03. 24(월)

○ 지원 대상 : 기업(원청) 또는 컨소시엄
 -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노사가 출연한 기업(원청)
 -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출연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컨소시엄

○ 신청 방법
 - 첨부서류 구비 후 근로복지공단 제출

○ 지원 내용 : 간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 등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출연·기부로 재원을 형성하면 보조금을 지원
 -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지원
 - 근로자 출연분의 최대 200% 지원
 - (예시) 기업이 총 10억(사업주 출연 8억 + 근로자 출연 2억) 출연 및 최대 지원 시
              → 보조금: 총 12억 = 사업주 출연분 8억(∵100%) + 근로자 출연분 4억(∵200%)
              → 총 사업비: 22억(기업 출연금 10억 + 보조금 12억)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052-704-7304, 7332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 044-202-7765, 7785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