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프로그램] 안내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무 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근로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 스트레스, 가정 문제,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복지넷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상담신청 한 자(중소기업)
○ 지원내용 : 온ㆍ오프라인 전문가 상담 무상제공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