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상시)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고충상담2026-01-23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고충상담] 안내

○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 지원내용 : 외국인력상담센터는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를 위한 언어소통 및 체류와 귀국 전반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 지원가능언어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필리핀),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싱할라어(스리랑카), 몽골어, 우즈베크어 외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