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대진단] 참여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를 안내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