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 대기배출 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공고] 안내2025년 중소 대기배출 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공고] 안내
○ 신청 일정
- 2025. 03. 17(월) ~ 예산소진 시까지
※ 1차 마감 예정일(4/11, 금)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벙커-A, 벙커-B, 벙커-B), 저황왁스유(LSWR),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 등으로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
○ 지원 내용
- 벙커C유, 정제유(이온정제유, 감압정제유 등) 액체연료,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청정연료(LNG, LPG) 사용시설 교체 비용 최대 90% 지원
※ 사업계획 변경 및 지자체 예산편성에 따라 보조금 조정 또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한도는 <공급연료 종류․시설 규격별 설치비 및 보조금액> 기준을 따름.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VAT 제외)
○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
- (10108)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팀 ☎ 031-985-0586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