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기업모집] 안내
○ 신청 일정
- 2025. 04. 22(화) ~ 2025. 05. 13(화) 16:00까지
○ 신청 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내국인 50인 이하 제조업체
- 이주 노동자 채용 기업
-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이고 이주노동자 대상 좋은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기업
○ 인증 혜택
- 기업환경개선 지원(최소 500만원 ~ 최대 1,000만원)
- 경기도 이주 노동자 행복일터 인증(2년)
- 행복일터 인증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인증기업 경기도지사 표창 수여
-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제공
○ 접수 방법
-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접수( apply.jababa.net )
경기도 일자리재단 정책개발추진단 글로벌팀 ☎ 031-270-6625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 031-8030-4662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