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상시)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2026-01-23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안내

○ 지원요건
 -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구축형 방식) 3년, (사용료 방식) 3년 이내의 개별 약정사용기간

○ 지원대상 :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근무혁신 우수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대상 시설
 - (유연근무) 근태관리 시스템 지원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재택·원격·근무혁신) 보안 시스템 지원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지원내용 :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재택·원격근무) 50%,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재택부문 5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 참여 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선급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인프라 구축(사업주) → 잔여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