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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노동행정을 위해 경기노동청 신설이 필요하다(박종국 경기도 노동정책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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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4-11-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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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 노동정책전문관(경기도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형화·경영다각화 추세로 인해 이제는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사업장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덩달아 노사분규 및 체불, 산업재해 등 여러 노동현안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 1천410만 경기도에는 임금노동자만 해도 618만명(통계청 2023년 8월 기준)이나 된다. 전국 사업체 종사자 중 경기도의 노동종사자 비중이 무려 24%를 차지하고 있다. 81만명에 달하는 외국 이주민과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지난 7월 경기도는 2개과 25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복잡한 이민노동정책들도 풀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 증가로 일자리, 체불, 산업재해, 부당계약 등의 노동현안도 쌓이고 있다. 그런데 아직 경기도에는 ‘지방노동청’이 없다. 현재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노동청이 경기도와 강원도까지 무려 3개 광역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중부청 관내 지방관서(15개)는 전체 48개 지방 관서의 31.3%로 타 청에 비해 관할 기관이 지나치게 많다. 참고로 서울청 7개, 중부청 15개, 부산청 8개, 대구청 6개, 광주청 6개, 대전청 5개다. 중부노동청 노동행정수요 중 75%는 경기도 업무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재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이 강원도 철원 지역까지 관장하고, 강원지청은 경기도 가평 지역까지 관장하는 등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인력과 조직의 부족, 인구 유입 가속도로 인해 이제는 고용노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일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중대재해들이 대부분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 중 유일하게 노동국(3개과 10개팀)이 있다. 다양한 노동권익 사업을 하고 있으나 근로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사업만 가능하다.

지난 6월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화재 참사로 제조업 불법파견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역시 종합적인 노동행정에 구멍이 발생한 결과다. 근로감독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도 미리 살필 수 없었던 한계점이 있었다. 노동청 신설을 통해 종합적인 행정체계 속에서 지방정부와 협업한다면 현장의 많은 분쟁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중앙 부처 신설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청 신설 제안에 대한 행안부는 “경기지청 운영으로 업무 추진상 큰 문제는 없는 사안이므로 노동청으로 직급 상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고 있다.

경기도는 수원‧고양‧용인‧화성 특례시 출범과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5기 라인 증설, 대중소 사업장 최다 밀집, 등록 외국인 41만명, 산업재해 최다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산업현장의 대형화와 복잡화, 다양화가 경기도 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통합적으로 광역업무수행, 지도·감독 등의 효율적인 노동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동청 신설 필요성이 높아지는 까닭이다.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소재 사업장은 타 지역에 있는 본사 소관이라고 핑계를 대곤 한다. 행정부문에서도 관할 노동지청 간 핑퐁 게임을 하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한다. 경기도 화성 전곡산업단지 아리셀 화재 참사가 수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모기업은 화성이 아닌 경기도 광주에 있어 유가족들은 경기도 광주로 옮겨 길거리 천막농성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되는 노동문제는 종합적인 행정체계 속에서 해결해야만 한다. 지역 행정기관끼리 책임 떠넘기기를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국 최대 규모의 노동행정 기대수요에 부응해 고용노동행정 서비스의 효율화를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와 고용노동관련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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