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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사문화 혁신을 위한 우수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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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노사민정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3-09-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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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문화 혁신을 위한 우수기업' 공모]

경기도, 경기경총,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기업들의 사례를 접수 받는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유지‧안정을 통해 지역산업 현장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도내 소재 기업으로 노사문화 혁신에 힘쓰고 있는 우수기업 사례를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경기도지사 인증패 수여 ▲커피차(다과차) 50만원 상당 우수기업으로 제공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및 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에 우수기업 게시 및 홍보 동영상 제작을 통한 우수기업 사례 확산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대상 기업은 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 평가기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업재해 예방노력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도입 및 활용 정도 ▲근로시간 단축 안착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및 원‧하청 상생을 위한 노력 ▲유연근무 정착을 통한 일‧생활 균형 실천 ▲사회적 책임 실천에 기여한 사업장이다.

 

한편,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의 고용 및 노사관계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노사민정 대표로 구성된 도의 중추적 사회적 대화기구이다.

출처: 경기일보(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8305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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