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사문화 혁신을 위한 우수기업’ 공모
페이지 정보
본문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문화 혁신을 위한 우수기업' 공모]
경기도, 경기경총,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기업들의 사례를 접수 받는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유지‧안정을 통해 지역산업 현장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도내 소재 기업으로 노사문화 혁신에 힘쓰고 있는 우수기업 사례를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경기도지사 인증패 수여 ▲커피차(다과차) 50만원 상당 우수기업으로 제공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및 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에 우수기업 게시 및 홍보 동영상 제작을 통한 우수기업 사례 확산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대상 기업은 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 평가기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업재해 예방노력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도입 및 활용 정도 ▲근로시간 단축 안착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및 원‧하청 상생을 위한 노력 ▲유연근무 정착을 통한 일‧생활 균형 실천 ▲사회적 책임 실천에 기여한 사업장이다.
한편,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의 고용 및 노사관계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노사민정 대표로 구성된 도의 중추적 사회적 대화기구이다.
출처: 경기일보(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830580013)
경기도, 경기경총,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기업들의 사례를 접수 받는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유지‧안정을 통해 지역산업 현장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도내 소재 기업으로 노사문화 혁신에 힘쓰고 있는 우수기업 사례를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경기도지사 인증패 수여 ▲커피차(다과차) 50만원 상당 우수기업으로 제공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및 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에 우수기업 게시 및 홍보 동영상 제작을 통한 우수기업 사례 확산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대상 기업은 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 평가기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업재해 예방노력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도입 및 활용 정도 ▲근로시간 단축 안착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및 원‧하청 상생을 위한 노력 ▲유연근무 정착을 통한 일‧생활 균형 실천 ▲사회적 책임 실천에 기여한 사업장이다.
한편,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의 고용 및 노사관계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노사민정 대표로 구성된 도의 중추적 사회적 대화기구이다.
출처: 경기일보(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830580013)
관련링크
- 이전글2023년 경기도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3.09.27
- 다음글2023년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23.09.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